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시행되는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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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스포츠지도사란?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사 자격 검정 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망 

-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전문적이고 세분화 된 스포츠지도사의 양성과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생활의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화 되었던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종목과
종류를 지도 내용과 지도 대상, 분야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스포츠지도사로서
법적,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공공체육시설 2만개, 민간체육시설 6만개로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성을 가진 생활스포츠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안정되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활동, 직장인들의 각종 동호회 및 여가활동, 고령화 사회에 노인 시설이나 복지관, 생활체육 등에서 다양한 스포츠 지도 활동을 할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학생, 주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도 생활스포츠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자격증
- 시행기관 : 국민체육공단 등

자격등급 · 종류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시험과목 : 1급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 4과목]
            : 2급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5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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