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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관세직공무원 관세직 시험 자격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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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1 16:31 조회 7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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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7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채용 없음"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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