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일정정보

2020년 상반기 농업직공무원 농업직 시험 자격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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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 작물학]

7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생물학, 토양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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