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일정정보

2020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시험 자격시험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주택관리보자격증, 1차, 2차, 해설집, 취업, 전망, 강의, 인강, 하는일, 채용, 시험과목, 시험일정, 가산점, 연봉 상담. 응시자격, 학원, 자격증 취득방법, 월급, 자격시험, 하는일, 학원, 시험, 비용, 무료교육, 취득방법, 연봉, 전망, 기출문제, 시험일정, 시험과목, 취업, 실기, 필기, 합격률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0년 23회
1차
2020.06.01~2020.06.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07.02~2020.07.03
2020.07.11 2020.08.19~
2020년 23회
2차
2020.08.24~2020.08.2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09.10~2020.09.11
2020.09.19 2020.11.25~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불가함.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주택관리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공지글


  • 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